이태원 참사 유족, 특조위 지도부 고소…"CCTV 비공개 부당"

기사등록 2026/08/11 15:42:11 최종수정 2026/08/11 16:58:24

유가족 4명 "기록물 열람권 침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특조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2026.08.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다솜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지도부를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11일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유가족 4명은 이날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참사 당시 CCTV 영상 등 자료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공공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같은 날 유가족들은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참사 관련 CCTV 영상 화질이 낮아 인물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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