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족쇄 만들어…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는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 장려세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다.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을 또 속이는, 명백한 궤변이다", "실상은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80%까지 치솟는다"며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준다"며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정권은 정치와 지역, 세대를 넘어 이젠 부부 사이도 갈라치기 하냐"며 "오죽하면 부부 공동명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처분한 공동명의 아파트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자마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냐"며 "이는 징벌적 세금 폭력을 넘어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동명의를 택한 평범한 부부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평등권 위배'"라며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누더기 세금 폭탄을 즉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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