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뜻한다.
지난해 7월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올해 8월부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혔다.
산모 중증장애란 뱃속에 태아를 품은 재태주수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이상 징후로 불가항력적인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국가 보상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줄이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덜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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