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동산 불법행위 협의회 개최
이상거래 정밀조사, 사업소득 누락 등 과세 정정성 주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또 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 적발 시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빌라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도 손본다.
국토부는 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 등 특별공급에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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