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 혐의…1심서 징역 5년
정신질환으로 입원시킨 부모에 반감
법원 "스스로 치료하지 않아 악화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경찰에 살인사건을 예고한 뒤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 스스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해 법원의 수용 해제 결정으로 퇴원했다.
이후 직업을 갖지 않은 채 부모의 거주지에서 지내며 자신을 입원 치료 받게 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부모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을 품었다.
지난 2월 A씨는 모친이 노크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연 것에 격분해 모친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8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출동해 달라"고 말한 뒤 곧바로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에도 모친을 흉기로 위협했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8점을 받아,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춰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류 보편적 윤리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가 범행 당시 내용과 결과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A씨 스스로 약물치료를 성실히 하지 않아 악화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모친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향후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 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부모는 향후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약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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