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4급 이상도 수사 대상 포함돼야…개정 필요"

기사등록 2026/08/11 11:59:43 최종수정 2026/08/11 13:24:25

"공수처 검사 직무, 명확히 법률로 규정돼야"

10월 2일 형사소송법 시행 맞춰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2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공수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1. jhope@newsis.com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2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공수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가 진행하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률이 꼭 공수처법에 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형사소송법이든 공수처법이든,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명확히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는 지점에서 (공수처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구조 개편에 따른 수사 대상과 조직 규정의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 범죄 수사·기소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 직급·직위뿐만 아니라 담당 직무까지 고려해 수사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수사관 임기제와 관련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관 임기는 6년(연임 가능, 정년 60세)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타 수사기관과 같이 별도의 임기 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도 입법자의 의지로 설치된 전문 수사 기관으로 강제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하고 수사관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수사의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수청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공수처장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협의 없이 불기소하게 될 경우 절차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엔 공수처장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으로,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수처-공소청 간 관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대신 '추가수사'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 6월 30일 공수처 관계자들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6.08.11. juyeong@newsis.com

공수처는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 관련 사건의 압수물 분석 단계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30일 김 전 충북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지사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 한옥 2층 건물과 토지 매매와 관련한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위증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일부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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