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보센터 운영 결과 공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약 50일 만에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15일부터 운영한 제보센터에 지난 7일 기준 102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유형을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제보 사례를 보면 A병원은 실제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페이백했다고 한다. 또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B병원은 환자와의 입원 상담에서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서 받는 것을 입원의 조건으로 제시해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제보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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