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범행 자백했다가 번복…혐의 부인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 불량"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버지 살인 범행에 앞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친형인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탄 건강음료를 먹인 뒤 B씨 입속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계좌에서 1150만원 상당을 친구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경찰조사에서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다가 번복한 뒤 법정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A씨의 형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삼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없는 점, B씨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는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인 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금전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과거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한 형을 살해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지 않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사망한 친형의 재산 상속권 1위를 차지하고자 아버지를 계획적 살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살해 범행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A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녀 C(40대·여)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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