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육아휴직' 가능해진다…배우자 출산 전 휴가도 허용

기사등록 2026/08/11 13:17:34 최종수정 2026/08/11 14:11:27

정부, 국무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연 1회 1~2주 육아휴직 가능…긴급사유는 당일 신청도 허용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휴가…단축근무 거부사유도 축소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을 1~2주씩 짧게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20일부터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학을 이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해 7일 미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기간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에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최대 5일까지 가능해진다. 이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축소된다.

현재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부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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