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 모바일 알림 서비스 시행
전국 43만개 대상…카톡 등 17개 모바일 앱에서 안내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약 43만개소의 소방시설 대상물 관계자가 자체점검 시기를 사전에 인지해 적시에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30일 전에 모바일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서비스 수신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모바일 앱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채널을 통해 점검 안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소방청은 아울러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미신청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 및 유선 전화 등을 통한 사전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사전 안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행정 서비스인 만큼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의 책임은 안내 수신 여부와 관계 없이 관계자에게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송호영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점검 시기를 적시에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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