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폐업땐 국가지원' 발의…소상공인 "깊은 환영"

기사등록 2026/08/11 09:28:01 최종수정 2026/08/11 09:56:24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3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8.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 계는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1일 논평을 통해 "현행법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폐업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매우 미비했다"며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 법률 제·개정으로 영업 기반을 상실하고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개인이 짊어져야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236만원이며 평균 폐업 비용은 2188만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12조 제6항을 신설해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폐업에 귀책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지원금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공연은 "국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자 소상공인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여·야 정치권에 당부하며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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