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 A수협을 둘러싼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천해양경찰이 1년 넘는 수사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A수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수협 조합원 등 일부는 지난해 6월 A수협 전·현직 임직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건을 관할인 사천해양경찰서로 이첩했고, 사천해양경찰서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뒤 최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업무상 배임 의혹을 비롯해 조합원 가입을 위한 선박 소유권 이전 과정의 적정성 문제, 조합 운영과 자산 관리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경은 어선담보대출 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수협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A수협 관계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경은 누구를 어떤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는지와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는 함구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수협 관계자는 "당시 해당 업무는 농신보의 이관 절차와 수협 채권의 양도·양수 절차를 동일하게 인식해 처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전에 농신보에 자문을 구했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이 어선담보대출과 관련한 채권 이전 절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하거나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없었고, 채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권이 이전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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