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탐지견이나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곳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 , 분양 및 사후관리, 진료·치료 등을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 개정안에는 펫샵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동물들은 임무를 마친 뒤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 역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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