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29만4000대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남광주지역 농기계는 29만4000대로 전국 보유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기종별로는 경운기 7만9000대, 트랙터 5만대, 이앙기 2만2000대, 곡물건조기 2만2000대, 콤바인 1만3000대 등이다. 지역 농업인이 연간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는 총 2만2704㎘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반복적 한시적 특례 연장이 아닌 상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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