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액상 한번에"…식약처,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기사등록 2026/08/06 16:06:33

일반의약품 활성화·소비자 수요 고려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자 비타민 액제와 정제가 함께 포장된 이중제형 제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정장생균 배합 기준 명확화 등 내용을 담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자 비타민 액제와 정제가 함께 포장된 이중제형 제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일 '2026 식의약 안심과제' 중 대표 과제로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식약처는 그간 표준제조기준과 관련한 업계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사용현황과 해외에서 사용된 사례 등을 검토해왔다.

개정고시에는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감기약 표준제조기준 등 각 효능 범위별 신규 유효성분 추가 ▲비타민 C 등 1일 최대분량 2000㎎으로 증량 ▲정장제 표준제조기준에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 명확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최신 사용정보 반영 등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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