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정보 제출 3회 불이행…변호사 선임해 소명 절차
5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임종언의 매니지먼트사인 700 크리에이터스 등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 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정보 제출을 세 차례 불이행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제연맹의 '검사 대상 명부(RTP·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나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대개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검사 대상 명부에 포함되며, 포함된 선수는 3개월 마다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은 선수들이 등록한 소재지 정보를 바탕으로 불시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
지정한 마감 기한 내에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시간과 구체적 장소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부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재지 정보 불이행으로 본다.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횟수가 12개월 동안 3회 발생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임종언은 올해 2월과 6월, 7월에 세 차례나 자신이 제출한 소재지에 없어 도핑 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결국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임종언이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며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생긴 실수"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 자료를 ITA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재지 정보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알테아 로랭(프랑스)은 소재지 정보 제출 위반으로 20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앗다. 지난해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우위(튀니지)도 같은 이유로 21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배드민턴 간판 스타인 이용대가 2014년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항소를 통해 징계가 취소됐다.
임종언은 올해 2월에는 소재지 등록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고, 6월에는 대표팀 훈련 기간에 대한 착오로 소재지를 진천선수촌만 기재해 도핑 검사가 불발됐다. 7월에도 소재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따르면 최대 징계는 2년이며 선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는 최소 1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
2026~2027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선발된 임종언이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태극마크를 박탈당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임종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임종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이 걸린 2025~2026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국제 대회에서도 기량을 입증한 임종언은 올해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며 에이스로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도핑 검사 관련 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위기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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