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미만에서 65세 이하 중·장년층까지
지원기간 1년, 신청자 없으면 최대 1년 추가
'귀어 사랑방 운영' 사업은 귀어 희망인이 어촌마을 내 유휴 숙박시설을 임시 거주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50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더 많은 귀어 희망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 대상 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하까지 확대해 중·장년층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지원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시설 공실 방지와 정착 준비의 연속성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을 허용했다.
올해 상반기 귀어학교를 수료한 한 졸업생은 "졸업 후 귀어 사랑방에 입주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입주 대상 연령 제한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운영 지침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영훈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귀어 사랑방은 귀어 희망인이 실제 어촌에서 생활하며 정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 지침 개정이 안정적 귀어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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