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개정
[베이징=신화/뉴시스] 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반도체 국산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칩의 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국무원은 3일 리창(李强)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한 개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오는 10월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와 활용을 확대하고 등록·관리 제도를 실제 운용 경험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관련 법률과 국제조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중국 사법부와 국가지식산권국은 2001년 기존 조례 재정 이후 집적회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도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 전반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모두 6장 5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보호 대상을 넓혔다. 기존 반도체 재료를 이용한 집적회로뿐 아니라 집적 포토닉스와 양자 기능을 갖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지재권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자의 독자적인 지적 노동에 따른 성과여야 하며 창작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설계가 아닌 독창성을 갖춰야 한다.
신청과 심사 절차를 보완했다. 등록 신청은 실제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허위 신청은 금지했다. 신청인은 설계의 독창성을 확인하는 신고를 해야 하고 제출하는 도면이나 사본에는 독창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은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적절하게 등록된 설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넘겨 권리를 잃을 때는 권리 회복 절차도 명확히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설계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심사 담당자와 대리인의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했다.
권리자는 보호 대상인 배치설계를 복제하거나 해당 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를 수입·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보호 기간은 등록 신청일과 세계 최초 상업적 이용일 가운데 빠른 시점부터 10년으로 했다. 다만 창작 후 15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실시 허가 사용료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고의로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실제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배치설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역시 정비했다.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문이 관련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법인과 비법인 조직은 직무상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배치설계의 양도와 실시허락(라이선스), 질권 설정 절차를 정비하고 공동 권리자의 권리 행사와 실시료 배분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조례 시행 이후 제도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개정 조례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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