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법 개정…책임"
"피해자 등 보호 검찰 제도 훼손돼서는 안 돼"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구 대행은 '공소기각 확대 사유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타고 대검 청사를 빠져 나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33분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1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앞으로 경찰이 넘기는 서류만으로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실수사·은폐 등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주변에 무력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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