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재고자산 부풀린 기업들…금융위, 과징금 12.5억원

기사등록 2026/07/31 17:42:38 최종수정 2026/07/31 18:22:25

만호제강·의왕백운PF·회계법인 제재…감사업무 제한도 병행

신한·대주회계법인 감사절차 소홀 적발…회사 관계자도 과징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PF), 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등에 총 12억5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만호제강과 의왕백운PF,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만호제강에 과징금 6억1610만원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6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의왕백운PF에는 과징금 3억8030만원을,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9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회계법인은 미인도청구약정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고, 동일이사 교체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만호제강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신한회계법인에는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의왕백운PF는 예정사업비 중 공공기여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회계법인은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앞서 의왕백운PF에 감사인 지정 1년을, 대주회계법인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소속 공인회계사 6인에 대한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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