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고시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핀테크·빅테크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과 금융업에 진출하며 금융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위험이 계열사로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법령상 소속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아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전체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이 증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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