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사등록 2026/07/31 17:31:00

고흥-사천 잇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가지원 호소

[고흥=뉴시스] 31일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의원들이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고흥군의회 제공) 2026.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 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가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김재열 의원이 제34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전체 의원이 찬성했다.

건의안은 고흥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우주항공산업을 매개로 영호남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고흥과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경남 사천을 아우르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영호남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려면 발사체 특화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두 지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연구 인력과 산업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획기적인 국비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우주항공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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