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삼바 등 4곳 '단순→일반투자'…주주활동 강화

기사등록 2026/07/31 17:24:36 최종수정 2026/07/31 18:08:2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하면서, 다음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6650원 더 내게 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2023.06.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KCC 등 4개 상장사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며 주주권 행사 강화를 예고했다.

국민연금은 4개 상장사에 대한 보유목적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연기금의 주식 보유 목적은 크게 ▲경영권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로 나뉜다.

단순 투자는 일반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단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일반투자로 변경할 경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청구, 배당 정책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투자목적 변경과 더불어 고려아연 지분율울 기존 5.00%에서 5.48%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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