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일해라" 미신고 외국인 유학생 협박·폭행한 점주 입건

기사등록 2026/07/30 15:15:01 최종수정 2026/07/30 16:58:24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정 기간 미신고 상태로 일했던 외국인 유학생의 퇴사를 막기 위해 강요, 협박, 폭행한 40대 남성 점주가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A(40대)씨를 강요, 협박,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미얀마 국적 20대 여성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의 퇴사를 막기 위해 "출입국 당국에 시간제 취업 신청을 하지 않고 일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유학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기간 중 14개월 가량 시간제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협박 관련 증거를 지우라고 강요했고,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출입국관리법상 범죄 피해자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이 있어 B씨에 대해 알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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