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죄가 안됨' 처분…115명 구금보상 32억 지급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지검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 127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115명에게 총 32억4000만원의 피의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7명의 사건을 재기해 모두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들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 행동을 정당행위로 인정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