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석방…불구속 재판

기사등록 2026/07/28 14:00:40 최종수정 2026/07/28 15:28:25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 중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석방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석방 통지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전송, 제작하는 방법으로 판매가 123억원에 달하는 아이웨어 51종, 32만1000여점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을 수입 및 판매 함에 있어 모방 상품 발주 수량 파악, 발주서 작성과 전송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본부장 B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기술경찰이 조사한 결과 모방 상품 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 피해 상품과 비교할 때 오차 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며 이른바 디자인 '데드 카피' 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 측은 "해당 제품들은 이미 존재하던 통상적인 안경 형태를 참고한 것이고 형태적 특이성이 있는지 다투고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는 상품 형태에 대해 민사적으로 규율하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아 인신 구속에 신중함을 기해야 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위헌심판제청을 제기했으며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아이아이컴바운드가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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