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금 2천만원 지급, 장례비 500만원 한도
화재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내 지급
사고 아파트, 일반 보험사에 2건 보험 가입돼
28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시민을 한정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사망의 경우 2000만원 지급, 장례 사망 장례비용으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한다.
화재 후유장애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고 화상 수술은 수술 1회당 30만원이 보장된다.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시는 또 경찰수사결과에서 범죄피해자로 인정되면 병원비와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시 조사에서 이 아파트는 모 화재보험사에 2025년 10월17~2026년 10월 17일 계약기간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물, 일반가재, 기타, 부속설비 등이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또 다른 보험사에는 같은 계약기간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경로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인, 대물, 구내치료비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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