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수사 광산서 전 형사과장 재소환…"피의자"

기사등록 2026/07/27 14:58:33 최종수정 2026/07/27 16:00:24

영장 기각 이후 처음…압수물 분석 등 보강수사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 집중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1. lhh@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법원이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의자 조사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조사하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경정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참고인 조사 2차례와 피의자 조사 2차례를 포함해 이날까지 모두 네 차례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수사단은 A경정을 상대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관리, 수사 지휘 과정 전반 등을 조사 중이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형법상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정 측은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송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한 뒤 증거 부족으로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위와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 수사결과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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