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정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항만 개발의 기본 방향과 투자계획이 포함된다.
개발사업이 반영된 항만은 국가관리무역항인 광양항·여수항·목포항과 지방관리항인 완도항·녹동신항·진도항·강진항·홍도항·나로도항 등 총 9개다.
광양항에는 율촌산단 연결도로 4㎞ 개설에 3456억원이 투입되며 광역 준설토 투기장 호안 2단계 조성 2783억원, 제3투기장 전면 항로 준설(159만2000㎥)에 676억원 등이 반영됐다.
목포항에는 신항 제3단계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호안 구축에 457억원을 비롯해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이 포함됐다.
여수항 남산동 일원에는 태풍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해방지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며 완도항에는 416억원을 들여 파제제(소규모 방파제) 400m가 설치된다.
녹동신항은 카페리·유람선 부두의 명칭을 변경하고 준설토 투기장 호안 1100m를 488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진도항은 접안시설 보강(47억원), 선회장 확장 준설(86억원), 물양장 보강(128억원)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강진항 소형선 부두 기능 전환, 홍도항 선착장 평면배치계획 변경, 나로도항 물양장 증고 6억원 등이 포함돼 항만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식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항만기본계획 사업 반영으로 지역 항만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해상풍력 지원 기능과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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