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도주 50대, 차량에 불까지 질러 입건

기사등록 2026/07/26 08:31:10 최종수정 2026/07/26 08:35:23
(영동=뉴시스] 불탄 화물차 (사진= 영동소방서 제공) 2026.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자동차방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치상 등)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께 영동군 심천면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씨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A씨는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농로로 이동한 뒤 오후 2시께 자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현행범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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