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가로막으면 안돼"…익산소방서, 신고포상제 15종으로

기사등록 2026/07/26 05:58:08

관련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의료시설 등 추가…위반 건당 5만원 지급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고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난 및 방화 시설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7종이던 적용 대상 건축물은 총 15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롯해 의료·노유자·운동 시설,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방설비 폐쇄 및 차단(잠금 포함), 수신기나 비상전원의 임의 조작 및 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특히, 피난통로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해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도 적발 대상에 해당한다.

불법 정황을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익산소방서 누리집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현장 확인을 거치며,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1회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현금,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중 택일)이 지급된다. 포상금 한도는 동일인 기준 월 최고 3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다.

소철환 서장은 "위급 상황 시 설비의 정상 작동과 대피로 확보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지역사회에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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