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9개 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무분별 입찰 방지

기사등록 2026/07/23 11:24:43

8월 3일부터 참가업체 전원 보증금 납부…계약 성실이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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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고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일부 물품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 입찰 우려가 높은 9개 물품을 지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입찰 참가업체 전원에게 입찰보증금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실제 물품 공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성실한 기업들의 피해와 계약 지연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한 입찰 경쟁환경을 조성키 위해 최근 3년간 공고건수와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낙찰 순위 등을 종합 분석해 무분별 입찰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했다.

대상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약품분배기 및 포장기 ▲반도체검사기 ▲오실로스코프 ▲교육훈련장비 ▲진공증착기 ▲헬멧 ▲적외선분광기 등 9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을 공급하려는 업체들은 모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입찰보증금 의무화를 통해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공조달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페이퍼컴퍼니 등이 무분별한 입찰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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