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의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색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하루 만에 옥천군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가 지목한 사무실 인근 야산에서 B씨의 시신도 수습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1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확보했다. 이후 A씨가 차용금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배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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