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허위 주소 유지 등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위장 전입과 허위 주소 유지 등으로 청주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부정청약 당첨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2명을 포함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만 옮겨 전입신고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요양원에 입원 중인 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2024년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청주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사실을 이용한 부정청약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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