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부담한 군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초기 사업비 문제가 국회 입법으로 풀릴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대구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토지 보상과 설계 등 사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개발 이익은 사업 후반에 발생하는 구조여서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규정을 기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비가 종전 부지 개발가치를 넘어설 경우 국가가 비용 부담을 책임지도록 해 재원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경상북도지사를 군공항 이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먼저 투입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 북부권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이지만 초기 재원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가 선투자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하고 주민 지원 장치를 강화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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