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서면결의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대한체육회는 "21~22일 제17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 '회장의 직무대행'에 회장 선출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6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장 기한을 최대 6개월로 정하면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새 회장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의 직선제 도입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 후 새 회장을 뽑아야 하는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후 '밀실 행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축구계 일각에서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도 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치르는 점,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 선출 규정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직선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지난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을 약 2000여명에서 9만여명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손질해 새 회장 선출 기한을 늘렸다.
이에 축구협회장 직선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회장의 직무대행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에는 직무대행자가 정책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었으나 회장 선출 절차를 위한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 개정 또한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새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축구협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체육회가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한 가운데 축구협회는 자체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직선제 도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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