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체육회, 직무대행 인준 승인
다만 "정관상 직무대행 의사 결정 불가"
K-축구혁신위원회도 '속도보단 방향'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정몽규 전 회장의 빈자리 대신할 수 있는 이용수 직무대행의 인준을 승인받은 가운데, 차기 회장 선거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의 직무대행 인준이 승인됐다.
정몽규 전 회장이 6일 사임한 지 약 2주 만이다.
보통 1주일 정도 걸리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할 게 많아 조금 늦어졌다고 한다.
공석이었던 축구협회 수장의 자리가 임시로라도 채워진 만큼, 차기 회장 선거 준비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가 따른다.
앞서 체육회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체육회 정관의 선거인단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2028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시·도 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반영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앞당겨 적용할 수 있게 했는데, 새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축구협회를 고려했다.
체육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후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바꾸면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가 순차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축구협회가 선거인단을 확대하는데 체육회의 정관 개정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었으나, 이번 정관 개정안 통과와 조기 도입 허용으로 축구협회가 기존 선거 제도대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명분은 다소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도 20일 선거인단 확대,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로 규정된 신임 회장 선출 기한 연장 등으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정 전 회장의 빈 자리를 채울 직무대행까지 확정됐다.
하지만 정 전 회장 후임자를 뽑는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가 돼도 정관상 직무대행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체육회와 문체부에 질의를 했다"며 "답변을 다 듣고, 법리적 해석 등까지 종합한 이후에 결정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박지성 혁신위원장 역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치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며 속도보단 방향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최대한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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