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41명을 상대로 47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된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위험성이 다소 낮게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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