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묶인 유천 상수원 규제 풀리나…안성시 "조정 추진"

기사등록 2026/07/22 14:54:12 최종수정 2026/07/22 15:36:24

규칙 개정으로 피해 지자체도 변경·해제 신청 가능

안성시, 천안시와 공동 용역 뒤 정부·경기도 협의 추진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47년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꼽혀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조정에 나선다.

시는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며 규제를 받아 온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취수장 보호를 위해 1979년 지정됐다. 전체 규제 면적 108.17㎢ 가운데 안성시가 약 65%인 70.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도읍과 미양면, 대덕면 등 안성 서남부권은 공장 설립과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다.

반면 그동안 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 권한은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에게만 있어 안성시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천안시와 함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유천취수장 운영 실태와 수질·수량 변화,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지자체 간 상생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시는 2025년 평택호 연평균 총유기탄소량이 목표치인 5.0㎎/L 이하를 충족한 4.8㎎/L를 기록했고, 유천정수장의 평택시 수돗물 공급 비중도 약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정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아 온 안성시민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변화"라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 재산권 회복과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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