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토지거래허가 시행…"거래 전 허가 절차 확인하세요"

기사등록 2026/07/22 14:12:42

15일 이내 결정…실수요자 중심 거래 질서 확립

[전남광주=뉴시스]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허가 대상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나주시 일부 지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세대별 대지권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 취득의 경우 무주택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하며 허가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상속·증여, 허가 기준 면적 미만 토지 거래, 경매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허가 대상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와 관련 서식은 나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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