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6/07/22 14:01:44

"최대 130만원 지원"

[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이자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며, 최장 5년간 연 1회 최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매년 새롭게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격 요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사업 공고일 기준 관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세부 서류와 우선순위 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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