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0만원 지원"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이자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며, 최장 5년간 연 1회 최대 1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매년 새롭게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격 요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사업 공고일 기준 관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세부 서류와 우선순위 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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