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모바일로 보내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6일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서비스 도입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수취인 부재나 주소 불일치 등으로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대상자 스마트폰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열람한 시점부터 법적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 지연과 고지서 분실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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