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고용률은 3.8%…"고용 확대 대책 필요"
22일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준호(금정구2)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육공무원 정원은 1만8372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316명으로 실제 고용률은 1.72%에 그쳤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최근 5년간 3.4%에서 3.8%로 꾸준히 상향됐지만 부산교육청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1.58%에서 지난해 1.7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법정 기준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라 부산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증가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부담금은 2021년 약 21억원에서 지난해 약 56억원으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누계는 약 200억원에 달했다.
교육공무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부담금은 약 220억원, 지난해에만 약 6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정 기준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 채용 확대와 직무 발굴, 연계고용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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