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팹 '토지거래' 불똥…나주시, 기준 개선 건의

기사등록 2026/07/22 10:37:43

윤병태 시장 "지역 특성 반영한 토지거래허가 기준 필요"

[나주=뉴시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내 상당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나주혁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번지면서 나주시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계획된 혁신도시의 특성상 공동주택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 피해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현행 제도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아닌 가구별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는 가구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커 상당수 공동주택이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광주 도심 일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도 가구당 대지 지분이 적어 규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동일 생활권 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19개 아파트 단지 9003가구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고, 혁신도시와 금천면 10개 단지 7877가구도 일부 가구가 규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실거주 요건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매매 위축은 물론 전세 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부에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저밀도 도시계획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동주택 허가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윤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적은 존중하지만 혁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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