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 中사업권 회수 불발

기사등록 2026/07/22 10:12:02

국제상업회의소 "中제약사 상대 해지통보는 무효" 판정

[서울=뉴시스]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에 한 회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바토클리맙)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를 ICC 중재판정부가 무효라고 판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사진=한올바이오파마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제약바이오기업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회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효 판정을 내렸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에 한 회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바토클리맙)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를 ICC 중재판정부가 무효라고 판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회사와 하버바이오메드 간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한 대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 개발 지연 등의 이유로 하버바이오메드에 바토클리맙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고, ICC를 통한 중재가 개시된 바 있다.

이번 판정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 중화권 사업권 회수는 불발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판정 결과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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