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 관보를 통해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 ·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 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관련 규칙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다를 경우 , 수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관한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던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뿐만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와 안성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이 의원은 그간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현행 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 의원은 "천안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천 취수장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필수 단계인만큼 이번 개정안을 발판으로 평택시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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