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콜뛰기·행정대행업으로 10억 번 불법체류자 송치

기사등록 2026/07/22 09:40:32 최종수정 2026/07/22 10:56:25
불법 콜뛰기·행정대행업으로 10억원을 챙긴 불법체류 태국인의 SNS. (사진=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5년간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하고,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해 10억원의 수익을 챙긴 30대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장기간 불법 수익을 취한 태국인 A(36세)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달 16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이동구간을 중심으로 총 485회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하고, 불법체류 태국인을 대상으로 총 815건의 신고 절차를 불법으로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동거리에 따라 25만원에서 55만원을 받는 등 고액의 운송료를 챙겼다.

사전신고 대행 수수료로도 5만원에서 10만원 등을 별도로 받아, 5년간 총 10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A씨는 페이스북,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해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자격 불법 운송 및 행정대행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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