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불법점용 시설 510건 가운데 현재까지 138건을 철거·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국가하천 25건, 지방하천 61건, 소하천 391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모두 510건의 불법점용 시설을 확인했다.
이 중 지금까지 정비를 마친 시설은 국가하천 12건,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54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138건이다.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7%에 해당한다.
군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372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8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합동점검에 맞춰 정비 실적과 후속 행정조치 이행 상황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정비와 함께 읍·면별 캠페인 등 주민 홍보도 병행하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설치된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우고,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한 하천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불법점용 근절과 원상복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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