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실험 수행, 자료·논문 대필 지시
딸은 고려대 합격한 후 서울대 치전원까지 합격
교육부 특별조사 적발된 지 7년여만에 최종 결론
본인은 교수직 잃고 딸은 입학 취소…모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성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A(3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1·2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확정한 것이다.
이씨는 딸 A씨가 서울 서초구의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2012년부터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딸 대신 동물 실험을 수행하거나 최종보고서와 연구일지, 발표 자료(PPT) 등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꾸며진 '스펙'을 바탕으로 2014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부 수시모집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이씨는 A씨가 대학 3학년이던 2016년에도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을 대신하게 하며 자료, 논문을 대필하도록 시킨 후 이를 학술지 등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딸 A씨는 이렇게 허위로 꾸민 논문 등을 전형 자료로 제출해 2018학년도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합격했다.
이씨는 2016년 6월~2018년 12월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만 지급돼야 할 인건비 합계 2억2900여만원을 교부 받아 연구실 내에서 공동 관리하게 하고 일부는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범행을 잡아뗐지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2심도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씨는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원생들의 지위를 이용해 그들의 연구와 무관한 각종 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데이터 조작까지 하게 했다"며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의 범행은 교육 체계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입시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입시 관련 기관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서 마땅히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씨는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으며 잘못을 대학원생들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씨의 범행 전모는 2019년 1~2월 교육부가 단행한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교육부는 당시 검찰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성대 법인에는 이씨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씨는 이로 인해 교수직을 잃었다.
딸 A씨는 그해 8월 서울대 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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