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7/21 17:41:26 최종수정 2026/07/21 18:22:25

[제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시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한 달여간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의심이 완전히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 자녀들을 양육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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